지난 1일 열린 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역업체가 신청한 사곡리 공동주택 건설이 조건부 승인됐다.
이번에 당초
업체는 1세대당 주차공간을 1.1대로 계획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15대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업체 측은
이를 받아들여 주차공간 확대 조건으로 승인됐다.
서천읍 사곡리 109-1번지 일원에 건설될 공동주택 규모는 33평형 194, 42평 30, 52평 30세대로 총 254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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