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시장운영위장 논란 속 사퇴
특화시장운영위장 논란 속 사퇴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5.11.04 00:00
  • 호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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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시장은 상인들의 것” 주장
군 주장달리 군민의 재산 매매 이뤄져

   
특화시장운영위원장의 비리의혹이 제기돼 상인들이 적극 반발, 조기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7일 특화시장 회의실에서 열린 특화시장 운영위원회 임시총회에서는 200여 명의 상인들이 참석해 신창희 운영위원장의 비리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불신임안’을 가결, 위원장 사퇴와 공동 직무대리를 결정했다.


시장상인들은 운영위원장 비리로 엿장수 자리배정 문제, 냉장고 설치 금품 의혹, 공금 유용 등 위원회 논의 없이 위원장 독단으로 결정하거나 특정인에게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해 준 경우 등을 제시했다.


구재강(일반동, 부위원장) 씨는 “신 위원장이 엿장수에게 돈을 받고 자리를 내주었으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세 차례 거짓말을 말했다”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위원장이 업자에게 돈을 받고 냉장고 설치를 허락해 준 점, 공금을 임의대로 쓴 점, 전기시설 설치를 타 업체보다 비싸게 한 점, 창고 임대 계약 기간을 늘여준 점 등이 다른 위원들에 의해 연이어 밝혀지면서 참석한 상인들의 분노를 샀다.


특히 이인우(수산동 상인) 씨는 “시장은 상인들의 것”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그동안 위원장 판공비로 매달 80만원이 지출됐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신 위원장은 2일 ‘서천특화시장 답변서’를 통해 “서천특화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내부의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모든 일을 임원진과 상의 없이 처리하다 보니 이런 사태까지 도달하게 됐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한편 이번 ‘특화시장 문제’를 바라보며 일부에서는 ‘이용자인 군민이 주인인데 상인들 마음대로 운영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또 점포를 배정 받은 상인이 상행위를 포기할 때 군에서 몰수해 제3자에게 분양한다던 원칙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 포착됐다.


따라서 군은 새시장으로 이전할 당시의 약속대로 점포의 불법 매매여부를 꼼꼼히 따져 기본원칙을 이행해 상인들의 군 재산에 대한 월권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인들 또한 이번 사태가 “군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며 군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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