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이후근 기자
  • 승인 2005.11.11 00:00
  • 호수 2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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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군산해양경찰서에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 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여객선, 유도선 등에 대해 음주운항 행위 특별단속을 12월 4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음주운항 중점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여객선,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해상교통사고 야기선박  주취운항 중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 기타 해상 교통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등이다.


해경은 특히 선박 교통량이 많은 항·포구 및 선박 출입항로에 형사기동정 등을 중점 배치해 음주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파출소 등에서는 출·입항 점검 및 방범 순찰을 병행해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해상에서는 혈중 알콜 농도 0.08%이상인 상태로 총 톤수 5톤 이상 선박을 운항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해경은 선박 안전사고에 대비, 선박 운항자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단속보다는 해상종사자들 스스로 해난사고 방지를 위해 술을 마시고 배나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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