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어업발전기금, 100억 원 조성
내년 농어업발전기금, 100억 원 조성
  • 이후근 기자
  • 승인 2005.11.11 00:00
  • 호수 2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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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억 씩 적립, 20억 원 조성 년도부터 지원
연 3%, 개인 3천만 원, 법인 등 1억 원 융자가능

농민들, “농민의견 반영되지 않아”

, 농민, 농민단체 의견수렴 예정


내년부터 지역 농어업 발전을 위한 ‘서천군농어업발전기금’으로 매년 10억 원씩 조성된다.

군은 지난 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장 나소열)를 열고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된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 중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하 농어기금)’에 따르면 농어기금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매년 10억 원씩 100억 원이 조성된다.


기금대상 사업은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수출작목 개발 육성, 농어업 경영자금, 전문 농어업 인력 육성, 추곡매입자금 지원 사업 등과 농어업재해 등이 포함돼 있다. 융자금은 개인 3천만 원, 법인 및 단체 1억 원 이내로 규정돼 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단기융자 사업은 1년 이내다. 융자에 따른 대부이율은 연 3%다.


또 거치기간 2년은 이자만 징수하고, 균분상환기간 3년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징수하는 방식이다.


만약 상환기간을 경과해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융자지원이 실시시기는 조례안 부칙에 20억 원이 조성되는 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조성된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농어업발전기금심의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 위원은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이며 친환경농림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당연직 위원들과 서천군 의회의원 1인, 농어업관련생산자 단체 대표 등 위원들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천군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농민단체들이 줄곧 요구해 왔던 지역 농업발전기금 설치를 군이 수용한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입법예고 기간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농어기금 목표액으로 100억 원 달성과 20억 원 적립을 시행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기금 조성 목표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10% 근처에서 맴돌고 있는 군 재정자립도를 감안했을 때 실제 시행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금조성 방법을 포함해 좀 더 설득력 있고 책임감 있는 기금조성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 친환경농림과 관계자는 “앞으로 군의회 의결이 남아있고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농어업인은 물론 지역언론을 포함한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군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매년 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적립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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