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 차은정 기자
  • 승인 2005.11.25 00:00
  • 호수 2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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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가로등 방지제 처리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군이 나섰다.


군 재난안전관리과 지역협력팀은 불법벽보 근절과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달 초부터 시범구간을 정해 불법광고물부착방지제 처리를 하고 있다.


방지제 처리 대상지역은 총 5구간으로 ‘군청앞~서천특화시장, 삼거리 버스터미널~서천초, 사곡리 축협~군청 입구 사거리, 장항읍 버스터미널~장항읍 구시장 사거리, 장항공고 정문 앞~서천경찰서 앞’ 이며, 이 구간에 속하는 전봇대, 가로등에 방지제가 처리 된다.


또 상습부착장소인 담벽에는 그림을 그려 불법광고물을 붙일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천읍내 80여 개 전봇대, 가로등에 방지제 처리가 됐으며 군청 입구 도로변 벽 두 곳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


대체로 주민들은 “보기 좋다”는 반응이지만 “방지제 처리한다고 불법광고물이 안 붙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으로는 “벽 그림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다”는 반응도 있어 주민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불법광고물부착방지제 처리사업은 군내 한 광고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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