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설치 후 무관심 사고 조장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관리절차,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후관리’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규칙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에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별도의 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카드에는 보호구역 내 신호기, 안전표지판,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변동 시 수시로 작성해야 한다.
또 초등학교장은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파괴됐을 때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보호구역 지정마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규칙은 법 조항 만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설치 후 나 몰라라 할 경우, 잘 설치된 시설물이 관리 소홀로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과속방지턱은 설치 후 사후관리가 안 돼 탈색·변색·파손돼있는 상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이다. 만약 운전자가 야간과 눈·비 등 날씨로 과속방지턱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탈색된 횡단보도나 낡은 표지판 등도 많아 운전자들의 경각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