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앙심 품은 폭행자 구속
채무변제 앙심 품은 폭행자 구속
  • 백채구 기자
  • 승인 2006.03.31 00:00
  • 호수 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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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는 24일 채무 변제건에 앙심을 품고 동 건물주인을 둔기로 폭행한 홍모 씨(남,39)를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홍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서천읍 'ㅂ' 금은방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집달관 참여로 가압류를 집행한 동 건물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이 일어난 16일 새벽 3시경 홍씨는 자신의 'ㅂ' 금은방 윗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 건물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 1천만원을 변재할테니 아래층으로 내려오라고 유인했다는 것.

홍씨는 같이 내려왔던 건물주인 처가 지불각서를 가지러 올라간 틈에 길이 26센티미터 알루미늄 재질의 둔기로 소파에 앉아 있는 건물주인의 머리와, 우측팔을 내리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홍씨를 본인의 자백과 입수된 증거품등을 근거로 폭력행위처벌의관한법률등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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