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
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
  • 백채구 기자
  • 승인 2006.03.31 00:00
  • 호수 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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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8일 새벽 배타적 경제수역내(EEZ)에서 조업하던 69톤급 유망어선을 조업일지 부실 기재한 혐의로 나포했다. <사진제공/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는 28일 새벽 1시경 배타적 경제수역내(EEZ)에서 규칙을 어기고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할 당시 이 어선은 69톤급(승무원 11명)의 유망어선으로 가자미 등 42상자를 포획하고도 어종별로 분류하지 않고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유망어선은 중국 측 허가를 받고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내(EEZ)해역에서 조업하던 합법적인 어선이나 배타적 경제수역내법 17조 위반혐의로 나포된 것은 올 들어 첫 사례이다.

지난 3월 1일부터 조업을 재개한 중국 유망어선들은 해경의 검문검색에 대비해 제반서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전문지식을 갖춘 단속경찰관의 정밀 검색은 피할 수 없었다.

해경은 또 지난 3월 9일 무허가로 불법조업 하다가 나포된 2척의 선장 전모씨 등 4명의 선원들은 선주가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아 구속했다. 나머지 선원들은 강제출국 조치할 예정이며, 선체는 중국 측 선주가 인수할 때까지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해경은 중국 유망어선들의 성수기가 도래됨에 따라 불법조업선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모든 어선에 대해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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