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개념은 대단히 관념적이다. 동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국민과 인류
문화발전의 도구로 문화재의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는 그 속성에 따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지정여부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분류하며, 지정권자에 따라 국보·보물·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중요무형문화재·중요민속자료
등의 국가지정문화재와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등의 시도지정문화재 그리고 문화재자료로
분류된다.
우리고장의 문화재
우리고장 서천에는 비인과 종천 등지에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다. 최근에는 시초 봉선리 서천공주 간 고속도로 건설예정지에서 실시한
문화유적발굴조사에서 철제 환두대도 14점이 발견되었다. 그 건설예정지 5개 지역에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와 토기, 삼한시대의 토광묘와 토기,
철기, 주거지, 조선시대의 동전과 자기류 등 다양한 시대의 유물이 발견됐다.
서천지역에는 조선시대 교육기관으로 건립된
비인향교·서천향교·한산향교·문헌서원 등이 있으며, 각 향교에서는 봄·가을에 석전제(釋奠祭)를 지내고 있다. 서면 개야리·주항리 등지의 기반식
고인돌, 서천읍 남산리·삼산리의 조개더미(貝塚), 종천면 산천리·마서면 한성리 등지에서 간석기(磨製石器) 등이 발견됐다.
※ 참고 : 서천 신송리 곰솔은 천연기념물 제353호 이었으나 현재는 지정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