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 전면 금지
▲ 서천중 교문앞 공사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불법소각하고 있다. | ||
군은 25부터 4월 10일까지(17일간)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군 산하 전 공무원을 동원해 산불방지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특별 순찰활동을 실시 중이다.
총 467명으로 편성된 읍·면 및 군청 실·과 공무원, 마을별 분담을 통해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은 평상 시 허가받지 않은 소각행위 단속 및 산불 취약지역 순찰활동, 산불예방 계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초동 진화 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군은 원인별 중점 단속으로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성묘객의 쓰레기 및 유품 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쓰레기 소각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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