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단체장과 의원들의 역할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단체장과 의원들의 역할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6.04.07 00:00
  • 호수 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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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53일 후면 도지사를 비롯해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새 일꾼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내가 제격’이라며 표밭을 누비고 있다. 예전에 비해 짧은 선거운동기간인데 비해 후보들은 전에 비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적격의 인물’ 찾기란 매우 어렵다. 이제 학연, 혈연, 지연에 따라 사람을 뽑아 놓고 일 못한다고 손가락질 하는 일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 ‘적격의 인물’을 찾기 위해서는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뜻에서 기획된 기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서천군의원의 역할과 선출과정

기초단체 의원인 군의회는 행정기관과 견주어 ‘기관대립형’ 주민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군의원 의무로는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의무, 질서유지의 의무가 있다.

한편 군의원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기관’구성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있다. 군의원의 주된 권한으로는 의안발의권, 동의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원권, 서류 제출요구권 등이 있다.

군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의원의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당선되면 계속 의원직을 가지게 된다.

금년 5·31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단위로 2인 이상 4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가 도입됐다. 서천군은 13개 읍·면을 가선거구와 나선거구로 나눠 각각 4명의 의원과 1명의 비례대표 총 9명을 선출한다.

이번에 선출된 군의원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다. 따라서 정당은 선거구별로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현재 군의회 구성은 의장, 부의장,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성설기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 시한을 정해 운영되고 있다.

-도의원의 역할과 선출과정

도의원의 범위의 차이가 있으나 그 역할과 선출 과정은 군의원과 같다. 도의원은 도의회를 통해 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도 전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대체로 주민들이 도의원의 역할과 활동정황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도의원의 의정활동은 주민들의 감시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 점을 악용해 의정활동을 과대 선전하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어 주민들의 철저한 감시·통제가 필요하다.  

도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에 따라 각 시·군마다 2인을 선출하고 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은 비례대표로 한다. 오는 6월 30일로 마감하는 민선 4기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39명이다.

도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4조(의원의 의무)에 의거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되는 등 3가지 의무를 진다. 권한으로 도의회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11가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도의원은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자치입법권,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자치재정권,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 집행에 대한 통제기능을 행사한다.

또 도민이 제출한 청원의 심사와 처리,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주어진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중요한 것은 도의원의 권한은 ‘군민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도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행정자치·교육사회·농수산경제·건설소방위원회 등 5개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예·결산특별위원회와 호남고속철도천안아산분기노선관철지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충남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가 있다.

-군수와 도지사의 역할과 선출과정

도지사와 군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의 차이에 의한 범위이 차이만 있을 권한과 의무는 동일하다.

권한은 군과 도의 대표로 산하 모든 기관을 관장하며 의회가 정한 예산과 조례 바탕으로 사무를 통괄한다. 의회의 의결에 의해 행정을 집행하지만 의회가 월권, 법률위반, 공익 저해 등의 의결을 했을 경우 다시 심의토록 하는 ‘재의’의 권한을 가진다.

또 사안의 시급성이나 중대성에 따라 의회 소집을 기다릴 수 없을 경우는 우선 집행할 수 있는 ‘선결 처분’의 권한을 가진다. 여기에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 주어져 단체장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이러한 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 86조에 의거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돼 임기 4년을 부여받게 되며 3회까지의 연임이 허용된다. 3회 연임한 심대평 도지사가 이번에 도지사직을 마무리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임기동안 어떠한 영리사업도 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떠한 직도 겸임할 수 없다.

 1949년에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그때는 단순한 국가공무원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1990년 기초의회 선거가 실시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와 도지사의 선거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는 지방의회는 민선 5기, 자치단체장은 민선 4기 출범으로 43대 서천군수와 35대 충남도지사를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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