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윤락, 다방업주 무더기 검거
청소년 윤락, 다방업주 무더기 검거
  • 김정기
  • 승인 2002.06.13 00:00
  • 호수 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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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다방에 불법고용,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비를 받고 윤락행위를 시킨 다방업주등 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천경찰서(서장 신두호)에 따르면 충남 보령시 ㅂ다방업주 이모씨(47세.여)는 청소년인 이모양(17세)등 2명을 보호자 동의 없이 불법 고용하여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보령시 신흑동 소재 ㅎ가요주점에 속칭 티켓영업을 내보내 남자손님 2명을 상대로 유흥접객행위는 물론 윤락을 강요,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ㅎ모텔에서 윤락행위를 시켜 화대비로 금 40만원을 갈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2백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했다. 또 보령시 동대동 소재 ㅋ다방업주 이모씨(39세, 여)는 청소년인 채모양(17세, 여)양 등 2명을 불법 고용, 시간당 2만원을 받는 티켓영업과 지난 5월에는 이모씨(35세, 자영업) 등과 윤락행위를 시켜 30만원을 받아 갈취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티켓영업과 윤락행위를 내보내 76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함께 ㅂ다방, ㅋ다방의 여 종업원에게 화대비를 주고 윤락행위를 한 이모씨(35세, 자영업)등 남자 4명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으로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가출과 탈선예방을 위해 이번에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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