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비례대표, 그리고 무소속
정당과 비례대표, 그리고 무소속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6.04.21 00:00
  • 호수 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당공천 후보자
한때 군수와 도의원의 정당공천제가 도마에 올랐을 때가 있었다. 지금 한술 더 떠, 군의원(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됐다.

올 1월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의원이 유급제(제2절 32조)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6장47조)가 도입된 것이다. 또한 당초 도의원 정당 비례대표가 적용되던 것도 이 법에 따라 기초의원까지 확대됐다.

따라서 이번에 치러질 5·31지방선거에는 기초의원도 정당 비례대표가 선출된다.
정당(政黨, political party)은 어떠한 성향의 구성원들이 여당이나 야당을 형성하고 정치권력을 행사하며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인 열린우리당, 야당인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국민당중심당 등 복수정당체제이다. 이 정당들은 광역시와 도에 각각 시당과 도당을 설치하고 그 밑에 시·군 당원협의회를 두고 있다.

비례대표
정당과 비례대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라 각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별로 정수 범위안에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비례대표자치 군의원의 경우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단서가 붙는다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돼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한다”(47조2항)

따라서 모든 선거의 비례대표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하므로 1순위는 자동적으로 여성후보가 추천되는 것이다.

무소속
또 ‘공직선거법’ 48조 2항과 49조 2항에는 무소속 출마자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다.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당에 소속하지 않고 출마하는 길을 열어 논 것이다.

지난해 국회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놓고 전국 기초의원들이 들고 일어났었다. 그러나 지금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줄서기에 바쁘다. 정당공천을 받기위해 심지어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군수에게 아첨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이런 폐단을 볼 때 역시 기초의원은 무소속이 제격이라는 소신파들도 있다. 최근 우리지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무소속 연대’는 그 좋은 예라하겠다. 어쩌면 무소속이 소신 있는 집행부견제를 담보하게 될 듯하다.

우리지역에서는 비례대표는 그 정당의 도당에 의해 공천돼 유권자들의 당지지 투표에 따라 군의원, 도의원 1인을 각각 선출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1인이 군의원 1인, 군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 군수 이렇게 3개의 투표용지에 1차 투표를 하고, 다시 도의원 1인, 도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 도지사를 뽑는 2차 투표를 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