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등 위탁 특혜 -
나 군수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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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수가 책임져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6.04.28 00:00
  • 호수 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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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공개입찰로 군내 가로등 보수를 위탁 한바있다.

1회계약기간은 1년6월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계속된 계약을 어찌된 것인지 첫 번째 입찰된 한 업체에만 수의 계약을 해오고 있으며, 심지어 1년6월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 계약했다고 한다.

행정은 상식을 바탕으로 규칙이나 조례 등을 통하여 행해진다. 모 업체의 사장과 이사가 나군수의 친구로 알려졌고, 다른 위탁경영관리는 모두 경쟁 입찰로 이루워진 반면에 유독히 가로등보수 위탁경영만 수의 계약했다고 한다.

이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전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종의 이면이 있지 않겠냐고 말한다.

계약금액이 연간 2억원 가량이며 한 업체만 5년간을 계속하고 있다. 전기업체들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경쟁 입찰할 것을 건의했고, 급기야 이번의 경우엔 재무과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항의 방문하고, 무효화할 것을 주장해 보았지만,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했으며, 문서로까지 보내졌다고 한다.

이에 전기협회 회원들이 집단으로 연명하여 감사원에 진정을 냈으며, 감사원에서 서천군에 철저히 감사 할 것을 요구한바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은 점과 기간을 임의로 3년으로 연장하여 수의 계약한 것 등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즉 한입에서 두말이 나왔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본지 기자가 취재할 때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던 것이 감사원의 지시에 의하자 잘못을 시인한 꼴이다. 따라서 그 업무를 담당한 하위직 공무원 등이 징계를 면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한다.

업무를 맡은 지 20일도 채 안된 공무원이 입안해서 올린 것이라고 하소연 하고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 모 업체 관계자 등은 이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다.
그들을 탓할 수 있을까?

최종결재를 한 나소열 군수는 어디에 숨었는지, 이러한 일은 너무나 작은 것이기에 모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알 만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군수 책임이구먼'한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소열 군수가 젊고 참신하고 깨끗한 것으로 안다. 또한 책임감이 강한 것으로 평소부터 알고 있다. 이러한 작은 일에 관계공무원은 징계 등에 벌벌하고 있고 업체 관계자는 이 일로 경영과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까 두렵기만 하다.

최종 결재한 나소열 군수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해서 지도자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나군수는 분명 알고 있을 것이다. 특혜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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