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평택 미군기지를 막아야 하는가?
왜 평택 미군기지를 막아야 하는가?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6.05.18 00:00
  • 호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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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미군(米軍)이 주둔하게 된 배경과 시기를 알아야 한다. 그에 따른 한미행정협약 등을 살펴보고, 최근 국회에서까지 파문을 일으킨 주한미국의 전략적 유연성협약을 살펴보면 주전권을 포기하는 느낌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駐韓美軍地位協定) 즉 소파(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체결을 년대별로 보면 이렇다.


■ 1948. 한국전쟁이전 주한미국지위협정은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을 보면 미국·군속 및 가족에 대한 전속적 관할권이라는 특혜를 미군당국에 부여한다.

■ 1950년 대전협정 때는 형사재판권 등 미국의 치외법권을 인정하게 된다. 대전협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가장 불평등한 주둔군지위 협정으로 일컫는다.

그 뒤 1966년 협정은 대전협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그러다가 50·60년대 상상을 초월한 미국에 의한 한국인 살상·폭행, 강간 등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반미감정이 대대적으로 형성된다.

■ 1991년 개정된 한미행정협정도 큰 진전이 없어 보인다.
다만 계속되는 미군범죄에 따른 반미감정을 인식한 듯 형사재판권 행사의 개선정도이다.

계속된 한미행정협정(SOFA)을 요구하지만 1997년 미국 측이 “양국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할 필요가 없다. 올해는 SOFA협상을 하지않겠다”고 일방통보를 해옴에 따라 협상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한미행정협정(SOFA)를 보면 이렇다.
- 한국정부는 제 1차적 재판권을 미국당국의 요청에 의해 포기해야한다.

또한 전속적 재판권문제, 공무상범죄에 관한 문제, 범죄자가 신변확보 및 심문절차의 문제, 협정적용대상의 문제, 비상시 협정효력상실에 문제 등 형사관할권문제를 보면 주권이양도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또한 민사청구권 문제도 미국 마음대로 하게 하는 꼴이다.
미군시설 및 부지사용문제는 주둔지 결정권한이 미군에 있으며, 유휴지반환등도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조건이 있어 미군당국이 합의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다.

무상공여-임대료지급문제만 봐도 93년 당시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2조원가량의 임대료가 한국이 지는 부담이며, 방위분담금을 따로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가중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임대료부담액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다)
SOFA협정은 국가 간도 아닌 한국과 미군(米軍)의 협정으로 보아야하며, 우리는 미국에 예속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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