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의원, 개정된 지방선거 치러보니…
류근찬 의원, 개정된 지방선거 치러보니…
  • 이정원 기자
  • 승인 2006.06.22 00:00
  • 호수 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풀뿌리민주주의 위해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5.31 지방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러졌다. 변화의 핵심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지방의원 유급화, 중선거구제 도입 이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유급제로 유능한 인력을 흡수하고, 중선거구제를 통해 지방토호 세력 의원이 읍, 면, 동을 장악하는 현상을 막고, 정당공천제로 정당의 책임성을 향상 시켜보겠다며 변화의 취지를 밝혔다. 과연 그랬을까.

이와 관련, 류근찬 의원은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선거구제는 선거비용이 과도하게 들고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파악하고 결정하는데 힘들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서면인터뷰를 통해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Q: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성 강화라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지만, 예상대로 공천헌금이 오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A: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시행은 국민여론을 무시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도입된 것이다. 비록일부이지만 유력인사에 줄대기, 돈대기 등 공천비리가 발생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지방토호세력 의원이 지역의 읍, 면, 동을 장악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중선거구제를 실시했다. 기존의 소선거구제에 비하여 평가를 한다면?

A: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는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파악하고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사표발생을 억제하고 지역구의 과대·과소에 따른 모순과 결함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소선거구제 역시 반대의 장·단점을 가진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 자체가 어느것이 절대적으로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운영상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따른 겸직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 “그동안 기초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가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유급제 도입에 따라 기초의원에 대한 영리행위를 제한할 당위성이 커졌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해당 상임위와 연관이 있는 기업이나 영리목적의 단체를 통한 활동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Q: 이번 선거에서는 비방·흑색선전 예방을 위해 선거운동기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에 실명제를 실시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A: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익명성에 의한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실명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실명제 실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실명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잇점을 살릴 수 있도록 실명우대제 등 제3의 제도와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