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협상 늑장 “특위구성”
국회, 한미FTA 협상 늑장 “특위구성”
  • 이정원 기자
  • 승인 2006.06.29 00:00
  • 호수 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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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의원 “통상절차법에 절차와 의무 명시”

한국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닷새 동안의 공방 끝에 지난 10일 막을 내린 가운데 국회에서 뒤늦은 특위구성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1차 협상 결과를 두고 ‘미국에 선물만 주고 왔다’는 주장과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협상에 대한 우리 국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의견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단 한 명의 연락관이나 전문위원도 협상단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 협상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주소다. FTA를 비롯한 대외 무역협상을 직접 담당하는 무역대표부를 의회 산하 기구로 두고, 협상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미국과는 대조적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지난 15일 여당은 야당에 공식적으로 국회 FTA 특위를 제안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류근찬 의원도 “한·미 FTA를 국회가 ‘협상종료 후 비준동안의 처리’ 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 구조는 분명 문제가 있다”며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에 대한 설명 및 이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상임위원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FTA를 포함한 통상협상 및 협정 문제를 전담할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협상과정상 조언과 견제, 후속대책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는 지난 2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통상절차법)이 계류 중에 있다. 통상절차법은 국무총리 산하 통상위원회와 국회 내 통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통상협정 과정,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간기구의 구성과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류 의원은 “법률안 내용에 협상, 비준동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함은 물론, 정부의 보고의무,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입법 방향은 타당하다” 밝혔다.

-여의도통신-
<유광준·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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