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 6월에 처리
학교급식법 개정안 6월에 처리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6.06.29 00:00
  • 호수 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 교육부와 당정협의
학교급식에 빨간불이 켜지자 국회에서는 현재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 ‘학교급식 사고 진상조사 및 대책위원회’와 교육위원은 교육부와 가진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6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학교급식법개정안’은 △식재료의 영양·위생·안전관리기준 설정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전환 △급식업무 부분위탁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부분위탁제라 함은, 학교장이 식재료를 선정·구매하고 조리, 배식 및 세척업무만 외부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책위원장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 갑)은 브리핑을 통해 “대기업 급식업체는 대부분 산하에 식자재 협력업체를 갖고 운영하고 있다”며 “사건이 터진 CJ푸드시스템도 유통과 관련한 법적 책임만 질뿐 식자재와 관련한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아도 될 만큼 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고쳐 위탁업체들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식자재 관련 협력업체들의 안정성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건이 중·고교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터진 것에 초점을 두고 이 의원은 ‘현재 초등학교는 법에 따라 직영급식이 의무화 되어있지만 중·고교는 강제조항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그는‘학교급식법 개정 전이라도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데에 힘을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환에 따른 예상 소요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당과 정부는,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관련 책임자를 법적 조치하는 등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여의도통신=신수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