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의 이해
‘언론중재법’의 이해
  • 백채구 기자
  • 승인 2006.07.20 00:00
  • 호수 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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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8일 뜨거운 논란 속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발효됐다. ‘신문법’은 왜곡된 신문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특정 언론사의 여론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입법됐다.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강화됐다. 이 법에 따라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등에 따른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정기관이 ‘언론중재위원회’이다.

당사자간의 상호합의 하에 제3자인 ‘언론중재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신청은 정기간행물(신문·잡지)나 방송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회사·단체 등의 당사자가 단 보도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보상법은 내용에 따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나 언론사가 정정보도하는 방법이 있다. 정정보도 청구권은 민법상 불법행위에서 기인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르다. 허위 신문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형사상 구제제도로 보호 받을 수 있지만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 없거나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와 사회적 평가저하 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특유의 위법성 조각사유(형식적으로 위법성이 갖춰졌다 해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가 발생할 수 있다.
언론의 공공성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에서 부당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한 장치이다.

예컨대 타인의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범죄사건 보도에서 신원공개를 하면 안 되지만, 공인으로 인정되는 연예인,  정치인, 공직자, 사회문화 지도층 등의 신원 공개는 가능하다.

범죄사건 보도의 경우 신원공개는 안되고, 연예인,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유명 인사, 사회문화지도층 등 공인의 경우에는 실명보도가 가능하다. 물론 공인의 경우에도 익명처리를 하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명예훼손 외에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음성권, 성명권이 보장된다.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이다. 개인의 초상 사용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 하에서 사용한다. 다만 행사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은 인정받기 어렵고 위에서 언급한 공인의 사진사용은 자유롭다.
사생활의 비밀은 공인이든 사인이든 사적인 영역 즉, 남녀간  성문제, 과거 동거 경력, 출생의 비밀 등 치명적인 사적 비밀은 보호해줘야 한다.

음성권은 말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몰래 비밀 녹음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된다. 수사기관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자 자신이 취재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민사책임은 질 수 있으나 형사 처벌이 받지 않는다.
성명권은 공인이 아닌 한, 개인의 성명·상호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한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사생활 표지도 동의 받아야 한다.

※ 편집자주 : 위법성 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 법률에서, 형식적으로는 위법성이 갖추어졌더라도 특히 그것을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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