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사범의 조기 검거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신고자 보상금은 오염원 유출량 및 피해액 규모에 따라 30만원∼2백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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