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의문’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의문’
  • 윤승갑
  • 승인 2002.08.29 00:00
  • 호수 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지조사 없이 대상자 선정, 탁상행정 비난 자초
노후화된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신청접수 받아 현재 55건을 확정, 40건이 착공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 선정이 현지조사 없이 대상자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의문이 일고 있는 것.
마서면 덕암리 서모씨(52)에 따르면 “쓰러져 가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신청했으나 군이 신청자 주택의 실상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모씨는 “낡고 오래된 주택으로 인해 비만 오면 물이 스며들어 물을 받아내야 할 형편이지만 단 한 차례의 현지조사 없이 대상자에서 탈락됐다는 전화만 받았다”며 “실제 주택개량사업이 필요한 신청자는 제외되고 주택개량이 불필요한 신청자는 선정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더욱이 서모씨는 “지난 87년부터 목축업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돼 있는 상태인가하면 국가유공자, 건축 년도가 오래된 노후화 주택, 노부모봉양 등 선정기준에도 부적합하지 않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서 탈락한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물량이 적고 연리 5.5%의 융자금상환능력도 고려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