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읍 시가지 주차대란
서천읍 시가지 주차대란
  • 최현옥
  • 승인 2002.09.05 00:00
  • 호수 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상 일면주차제 시행해야
자가용이 증가하면서 서천읍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로 교통의 소통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돼 노상 일면주차제를 시행해야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시가지 내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양 도로 옆에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만연하고 상가주변 일부 자가용과 화물차가 장기 불법 주·정차하면서 교통의 소통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
특히 군 농협 앞에서 삼거리 모시약국 앞과 서천상호저축은행에서 명동회관, 서천 역 앞에서 오거리 한일세차장 구간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이다.
이에 주차 단속요원과 공익요원을 동원하여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이 역시 민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합법적 주차를 위한 노상 일면주차제가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남 보성군과 장흥군의 경우 홀짝제와 격주제로 노상 일면주차제를 시행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었으며 교통의 흐름이 수월해졌다.
또한 서천읍내 공영주차장은 2곳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 유료 주차시설로 이용객들이 사용을 꺼리고 있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군이 적발한 불법주차 건수만 2백29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주민 김모씨(36·장항읍)는 “서천읍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정차를 하여 스티커를 떼는 경우가 있었다”며 “노상 일면주차제 실시로 합법적인 주차지역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