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마을택시 도입 추진
전국 최초 마을택시 도입 추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3.05.13 13:42
  • 호수 6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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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방자치법 근거 조례안 제정
6월부터 6개 읍·면 23개리 주민 혜택

서천군이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을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서천군이 마련한 조례는 해당 지자체장이 주민 복리 증진 차원에서 주민복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기초한 조례안이어서 시도지사의 기관위임사무 위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논란 시비도 사라지게 됐다.


이 때문에 아산시나 금산군도 서천군의 조례제정을 기초로 한 조례안을 마련,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마을버스를 도입, 운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거쳐 마련한 '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제212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군 경제진흥과 정해민 교통담당은 “지난달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을 위한 마을택시 운행은 ‘지방자치법 제 9조(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범위)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법률 검토와 함께 입법예고(4월3일부터 23일까지)를 거쳐 군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은 오는 23일 폐회되는 제2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면 조례 공포를 거쳐 6월부터 서천읍과 마서면 등 6개 읍·면 23개리를 상대로 마을택시를 운행하고 마을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마을택시 요금은 읍 소재지를 이용할 경우는 주민 1인당 버스 기본요금인 1100원을, 주민이 면 소재지까지 나올 경우는 대당 100원을 지불하면 된다.
특히 마을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미리 택시를 이용할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토록 하는 방식이지만 오일장날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다음 달부터 마을택시가 운행될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천읍(3개리)△삼산리 삼산3리 △화성리 화성1·2리 ■마서면(3개리) △옥북리 옥북1리(역리)·옥북2리(남상) △당선리 당선1리 ■마산면(5개리) △시선리 탐시·선동 △관포리 상관·화관 △군간리 군간 ■문산면(2개리) △구동리 구동2리 △수암리 수암1리 ■판교면(5개리) △금덕리 금덕1리 △만덕리 선풍 △흥림리 흥림2리 △문곡리 △우라리  ■종천면(5개리) △지석리 △도만리 △산천리 산천1·2리 △종천리 종천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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