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금융기관, 미납자 차량 부동산 압류
군이 6월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1기분을 비롯해 과년도 미납 환경개선부담금 2만7646건 8억4003만1000원의 체납분 독촉고지서를 지난 14일 발송했다.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과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 방식과 같이 통합조회로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6월말까지 환경개선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은 압류조치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950-409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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