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7표제· 2차로 나눠 투표…교육감선거용지 가로 배열
1인7표제· 2차로 나눠 투표…교육감선거용지 가로 배열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4.05.26 09:34
  • 호수 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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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벌금형·출마 횟수 등 후보자 정보공개 확대

6.4지방선거 방식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권자의 혼선이 우려된다.

선거 당일 유권자들의 주권행사를 돕기 위해 달라지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4지방선거는 1인7표제로 2번에 나눠 투표하게 된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 1차 투표용지(시도교육감, 시도지사선거, 구·군의 장 선거)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2차 투표용지(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받아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나가면 된다.

이번 선거부터는 부재자 투표를 대신한 사전투표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5월30~31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전국적으로 마련된 투표구(관내선거인·관외선거인)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정당과 관련없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성명이 세로로 배열돼 기재된 다른 투표용지와 달리 후보자 성명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로 배열돼 기재된다. 정당과 관련 없음에도 불구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투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된 것이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전과기록의 범위가 기존 금고 이상의 형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도 공개토록 돼 있고, 출마경력 횟수도 공개된다.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강화됐다.

이밖에도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로 바뀌었으며 개표사무원 25%를 국민공모로 모집해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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