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호 행정구역 분쟁 종지부
부사호 행정구역 분쟁 종지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4.06.21 00:01
  • 호수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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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쟁조정위, 군 입장 수용 하천중심 경계 결정
군, 사업비 절반 지급 주문 따라 보령시에 9억 지급

부사간척지 행정구역 분쟁이 1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5년간 보령시와 서천군간 경계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부사호 경계를 ‘하천을 기준으로 정하자’는 서천군의 손을 조건부로 들어줬다.

부사호 경계를 서천군의 주장을 수용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서천군에 보령시가 그간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한 19억원 중 절반인 9억원을 지불할 것을 주문했다. 군은 정산과정을 거쳐 사업비 절반을 보령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13일 부사간척지 소황교 입구에서 보령시와 서천군 관계자를 불러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보령시는 서천군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천중앙과 방조제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설정할 경우 보령시 관할 농지면적이30만㎡가 줄어들게 된다며, 분필농지의 경우 면적 증감 없이 논둑 등 지형지물로 경계를 구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시군 경계는 관할 구역 면적이 증감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일교 부군수는 “행정구역 획정의 일반 원칙인 사회통념이나 지리적 위치, 국토의 효율적 관리, 주민 편익을 고려할 때 하천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하천의 제일 깊은 곳을 중심으로 경계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 부군수는 “두 지자체의 이해를 떠나 지역 주민의 이용편리와 복지차원에서 개간사업을 한 만큼 하천 중심으로 행정경계를 구분하면 되는 일을 어렵게 논둑 등을 경계 설정을 시도하는 것은 행정 낭비를 초래하는 일”로 보령시의 주장을 일축한 뒤 “하천 중심 경계가 어려우면 하천 이남 제방도로로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양보안도 제시했었다.

지난 3월 안전행정부장관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서면 주민 최완태씨는 지난 17일군청 자유게시판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해결 소식을 전하면서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판결을 감안해 군산과 서천간 해상경계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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