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창문 못 연다, 손주들 놀러오지 마라”
“여름에 창문 못 연다, 손주들 놀러오지 마라”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5.08.31 11:11
  • 호수 77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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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근본 해결책 없이 주민들 고통만 가중
사육제한거리 아직도 500m, 곳곳 분쟁 불러

■ 심층취재/대형 축산단지로 변한 부사간척지 주변
(1)악취로 고통받는 소부사리·개야리 주민들

대부분 타 지자체에서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가 1km 이상이지만 서천군은 500m이다. 더구나 이는 2012년 이전에는 200m였다. 이로 인에 타 시군의 대형 축산업자들이 서천군으로 몰려들어 서면 부사리와 개야리 등 부사간척지 주변은 수십 만 마리의 닭과 수 만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뉴스서천> 취재팀이 서면지역의 축사 현황과 주민들의 생활모습,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 서면 소부사리에 있는 한 돈사. 분지 속에 들어앉아 외부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다.
서면 소부사리와 개야리, 월리 주민들이 인근에 밀집된 대형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4년째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소부사리와 개야리에는 대형 공장식 돈사와 축사가 들어서 있다. 소부사리 주택 인근에 위치한 ‘피그랜드’라는 초대형 돈사가 들어서 1만두 이상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분지형의 골짜기에 자리잡은 돈사는 악취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서풍을 따라 소부사리와 월리 방면으로 넘어와 이로 인해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소부사리에 사는 김 아무개씨는 “바람이 없는 아침이면 비릿한 냄새가 풍긴다”고 말하고 “여름에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개야리 ‘서천양돈’과 인접한 주택에서도 악취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한 주민은 “여름에도 창문을 열 수 없고 문만 열만 냄새가 나 손주들이 여름에 놀러 오는 것도 못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서면 지역의 축산분뇨 악취발생에 대해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에서는 지난해 4월 이 지역 축사들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부사리의 경우 “축사의 배치가 사면절개지 20~30m 정도가 경사도 85도 가량의 분지에 축사를 너무 밀착 건립하여 발생된 악취 가스가 기후 및 지형적 요인으로 침강성 역전층을 형성해 대기 중에 확산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있다가 서풍의 영향으로 인근 마을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축사를 항상 밀폐, 또는 차폐하여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악취발생 요인을 감소시켜야 함에도 현지 실사시 축사의 창문이 모두 개방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돈분의 부패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 가스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황화수소가 들어있다. 황화수소의 농도가 700ppm을 초과하게 되면 혈액 중에서의 산화능력을 초과하게 되므로 신경세포를 공격하여 신경독성작용이 일어나며 정화조 돈분 제거나 청소 작업시 1, 2회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황화수소 농도가 20~30ppm이 되면 후각신경세포가 피로하게 되며 그 이상의 농도로 증가되어도 이를 느끼지 못하며 100~200ppm의 농도로 되면 후각신경이 마비되어 황화수소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되며 보다 높은 농도의 황화수소에 대한 경계도 저하되어 위험으로부터 탈출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서천군 당국은 지난 7월 2일 도감사위원회 민원조사팀장, 도 생활환경과, 서천군환경보호과장,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악취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합동 토론회를 열고 과태료 부과 등 무거운 행정처분으로 강력대응하기로 한 상태이다.

그러나 군에서는 이후 이렇다 할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주민 김해봉씨는 “악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토목 및 건축 설계, 준공에 이르기까지 허가 절차상 하자 등을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인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돈사 허가 과정에서도 군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천군이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육거리 제한을 200m에서 500m로 확대한 것은 2012년 3월이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돈사가 허가를 받은 것은 2010년 11월이어서 이러한 늑장행정이 대형 돈사를 불러들였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서천군의 소, 닭, 돼지 등의 사육제한거리가 너무 짧다. 현재 논산시의 경우는 2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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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봉 2015-09-28 08:27:31
낮은 분지에 밀착된 돈사허가로 악취발생 주원인이라는 환경연합 전문기관에서 현장방문해 악취 원인이 밝혀진 만큼 허가청의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문제의 돈사는 즉시 사육중지 명령은 물론 폐쇄조치되어야 할 것임. 또한 허가신청서류에 거짓과 허위로 허가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만큼 당연히 허가취소 사유가됨(허위 사례 : 민가도 없다, 밤나무 수확도 안하고 있다, 경지정리한 농로를 이용 진출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