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새해 달라지는 것들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7.01.04 13:54
  • 호수 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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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 100만원 세금 공제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적발되면 의무 교육

■세제·행정

◇결혼하면 50만원 세액공제=혼인율 제고를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가 시행된다. 재혼에도 적용된다.
◇노후 경유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감면=2006년 말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내 신차를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6월 말까지 시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2018년 12월까지 연장된다. 대신 총급여액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해당 구간 세율은 40%.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대상 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다.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시행=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 본인서명확인서가 도입된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비밀번호를 수령한 후 행정자치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증을 출력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여섯 자리를 바꿀 수 있다.

■농림·수산·해양 

◇가축 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6월부터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출국 때 어기면 300만원 이하, 입국 때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였다가 적발되면 1∼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쌀 등급표시제 개선=10월부터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다.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담보금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한국과 중국 어느 쪽에서도 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양무(兩無) 어선’의 경우 불법 조업으로 걸리면 어선을 의무적으로 몰수한다.

■고용·복지·여성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30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최대 150만원=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임신부·조산아 건강보험 확대=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이 각각 20% 포인트 인하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 시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 본인 부담률 10%가 적용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1.7%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확대되고 급여액도 7만원가량 올라간다.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노인학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노인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도 기존 8개에서 14개 직군으로 확대된다.
◇폐암검진 시범사업=3월부터 전국 8개 지역 암센터에서 30년 이상 담배 피워온 55∼74세 고위험 흡연자 800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량이 10분의 1수준인 저선량CT 통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선정 기준 인상=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100만→119만원, 부부가구 160만→190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도 동일하게 오른다.
◇장애인·고령자 소송 수행 지원=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소송에서 진술하기 힘든 약자를 위한 ‘진술보조 제도’가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질병, 장애, 연령 등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소송 진술이 어려운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다.

■식품·의약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 포장 의무화=1월부터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빙초산 제품은 어린이 보호 포장이 의무화된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2월부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가 기존 주요 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 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월부터 면류(국수 냉면 등), 즉석식품(햄버거 샌드위치 등)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알아보기 쉬운 색상, 모양으로 표시해야 한다.
◇무면허 동물 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 진료를 하면 동물학대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기타

◇노후 경유차 서울 전역 운행 금지=2005년 이전 등록한 중량 2.5t 이상의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장치 부착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경기도와 인천은 2018년부터 노후 경유차 단속에 들어간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17년 11월 16일 예정)에서는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100점 만점에 9개 등급으로 나뉘며 수험생은 등급만 통지받는다.
◇개인과외교습자 교습과목 등 표시 의무화=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주변 잘 보이는 곳에 교육청 신고번호, 교습과목 등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200만원이 부과된다.
◇개인 영상정보 삭제요청 가능=이르면 하반기부터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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