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여객 직장폐쇄, 노조 업무복귀로 취소
서천여객 직장폐쇄, 노조 업무복귀로 취소
  • 김구환 프리랜서 기자
  • 승인 2017.01.11 15:44
  • 호수 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부터 서천여객 전 노선 정상운행

10일 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서천여객㈜의 직장폐쇄가 노조측의 업무 복귀 결정으로 취소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서천여객 전노선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노조측은 노조의 준법투쟁에 직장폐쇄로 맞선 사측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임채순 지부장은  “최저 임금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달라며 준법투쟁한 노조의 요구에 사측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직장폐쇄로 맞선 사측의 조치에 유감스럽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임지부장은 업무복귀 배경에 대해  “사측을 상대로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의 통상임금분 약 5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준법투쟁을 이어나갈 생각이 없어 업무 복귀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천여객  정봉채 부장은 “타결책도 없이 장기화로 이어 질 수 있는 노조측의 준법투쟁은 자신들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일 뿐 결국 군민의 발목만 잡는 행위라 생각하고 이를 방관할 수 없어 직장폐쇄 결정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여객 노조는 지난 10년간 임금인상이 2.8%에 그쳤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약속 보장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호봉제로의 전환을 요구해오자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 9일까지 20여일 이상 1시간 근무에 20분 휴식을 취하는 준법 투쟁을 벌여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