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화력, 해상공사 진행위해 어구 수거 요청
어민들, “피해조사·보상절차가 우선, 집회 예정”
어민들, “피해조사·보상절차가 우선, 집회 예정”
서천발전본부는 지난 달 21일 신서천대책위서면어업인협의체(위원장 김형주, 이하 협의체)에 재차 공문을 보내 공사 구간에 설치된 어구 수거를 요청했다. 이에 협의체에서는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해상공사 구간은 예전부터 어업인이 조업을 하는 장소로 많은 어구들이 설치돼 있는 곳이며 공사 구간에 대한 어구 철거 처분은 어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 절차를 먼저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답했다.
약 19만평 면적의 해당 해역에는 통발, 자망, 주꾸미잡이용 소라그물이 설치돼 있으며 낚싯배들이 출조하는 해역이다. 또한 마량·홍원·내도둔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해삼·전복 양식장이 있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지난해 4월에 중부발전이 서천군과 체결한 이행협약에는 “어업인들이 어민협의체(수산분과)를 구성해 수산업 피해 예방 및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 요청 시 한국중부발전(주)는 협의에 성실히 임한다”는 내용이 있다.
김형주 협의체 위원장은 “피해 당사자와의 협의가 없이 이행협약을 체결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해양수산과 박범수 과장은 뉴스서천과의 통화에서 “어민들의 피해가 확인되면 어민들과 함께 중부발전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