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면, 산나물·약초채취 집중단속
비인면, 산나물·약초채취 집중단속
  • 김구환
  • 승인 2017.04.12 17:22
  • 호수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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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면은 본격적인 산나물·약초채취시기를 맞아 월명산 등 입산통제구역에서 무단입산해 약초 채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비인면은 면 소속 산불유급감시원 1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월명산 등 관내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해 고사리 등 산나물과 약초를 채취하거나 산림연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타인의 산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산나물이나 약초를 채취할 경우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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