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면은 본격적인 산나물·약초채취시기를 맞아 월명산 등 입산통제구역에서 무단입산해 약초 채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비인면은 면 소속 산불유급감시원 1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월명산 등 관내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해 고사리 등 산나물과 약초를 채취하거나 산림연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타인의 산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산나물이나 약초를 채취할 경우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구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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