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자녀‘푸르미 장학생’선발
임업인 자녀‘푸르미 장학생’선발
  • 김정기
  • 승인 2003.09.19 00:00
  • 호수 1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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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접수 마감, 임업인 자녀 대상
임업인의 사기앙양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임업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푸르미장학생` 신청을 10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푸르미 장학사업은 2001년부터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올해 총 지원규모는 1억5천만원으로 1인당 지급액 대학생은 10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생 선발기준은 1임업인 1자녀 지원원칙 아래 대학생은 2년제이상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직전학기 평균 80점 이상이거나 학년석차가 상위 30% 이내이어야 하고 고등학생또한 직전학기 평균성적 80점 이상이거나 학년석차가 상위 30%이내인자 등이다.
신청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임업인 자녀는 군청 산림 부서에, 산림조합 조합원 자녀는 해당 군 산림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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