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수련원 유치‘찬물’
산림청, 공무원수련원 유치‘찬물’
  • 윤승갑
  • 승인 2003.09.26 00:00
  • 호수 1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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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재산에서 개발 불가능한 행정재산으로 변경
서천군이 총력을 기울이며 유치활동을 벌인 서울시 공무원수련원 유치에 산림청이 찬물을 끼얹으며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해있다. <관련기사 2면>
군과 서면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그동안 군과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유치가 확정적이었던 서울시공무원수련원이 국유재산 교환 불가 방침을 세우며 유치 부지를 개발이 불가능한 행정재산으로 돌연 변경한 산림청의 어이없는 산림행정으로 유치가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다 ”는 것.
서천군은 지난 4월부터 서울시공무원수련원 유치를 위해 서면 주민과 공청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인근 띄섬목의 환경피해 저감을 위해 환경조사를 전개, 산림청과도 2∼3차례 업무협의를 펼쳐온 상태여서 산림청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더욱 어이없어 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의 경우 수련원 서천건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수련원 파견 근무자 희망조사까지 펼쳐온 것으로 알려져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수련원 유치에 강한 제동을 건 산림청의 행정재산 변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여론이 높게 일고있다.
현재 수련원 유치부지인 서면 신합리 산 59-3번지 일원은 이미 산림청이 서면 신합리 규사채취와 관련, 주변환경보존을 위해 4.2ha를 방풍림 보존지구로 지정한 상태에서 재차 지난 8월22일 산림청이 교환이나 매각이 불가능하도록 행정재산으로 변경한 실정이다.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배정호 과장은 “신합리 산 59-3번지의 행정재산 변경은 신합리 주민의 순수한 동기로 제기된 감사청구 신청에 의해 감사원 위임을 받아 산림청 자체감사로 변경을 실시하게 된 사항이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 지난 봄 서천군이 서울시 수련원 유치를 위해 재산 교환 협의 요구로 서천군과 부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미 산림청은 유치불가 입장을 밝혀온 상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의 행정재산 변경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천452명의 지역주민들은 지난 20일 산림청장에게 서울시공무원 수련원 유치를 위한 국유지 매각 및 군유림 교환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한 상태여서 산림청 중부지방관리청의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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