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자치분권 역행’
산림청 ‘자치분권 역행’
  • 윤승갑
  • 승인 2003.10.03 00:00
  • 호수 1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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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민, 29일 주민청원서 추가자료 제출
서천군의 서울시공무원수련원 유치와 관련해 찬물을 끼얹은 산림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산림청장 앞으로 청원을 제출한 2천455명의 서천군민들은 지난 29일 재차 수련원 유치를 위한 국유지매각과 군유림 교환을 요청하는 주민청원 추가자료를 신합리 규사채취지역 환경조사 최종보고회 자료와 함께 산림청장에게 제출했다.
청원서 추가 자료서에서 2천455명의 서천군민들은 “산림청의 이번 행정재산 변경은 자치단체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로 자치와 분권의 시대적 소명과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며 힐난했다.
또 산림청이 수련원 유치 부지를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처분한 조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제출된 신합리 주민들의 감사청구 사항과 거리 먼 것으로 산림과 사구의 원형복원과 광업권(규사채취권) 취소가 아니라 오히려 규사채취를 계속 실시할 수 있는 여지만 남긴 셈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의 산림행정은 민원의 해결이 아닌 서천군이 심혈을 기울인 서울시공무원수련원 유치만 사실상 어렵게 한 감정적 조치라는 지적을 강하게 제기 했다.
서천군민들은 산림청의 재산변경 조치와 관련, 산림청이 “내 땅 내 맘대로 하겠다”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민의 땅을 관리하는 정부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신합리 규사채취 지역의 환경복구와 개발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산림훼손과 웅덩이로 변한 사구의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환경보존이라는 이유로 복구를 위한 대안 없이 방치할 경우 자연재해의 위험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6일 규사채취지역의 복구와 지역발전 측면의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환경조사에서 이 지역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청소년수련원이나 연수원 등의 관광사업과 연계된 친환경적 시설 유치로 개발과 복구가 병행돼야 한다는 참여전문가들의 의견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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