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는 ‘여러분의 제보가 공명선거를 이룩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불법선거사범을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서천서는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신고보상금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서천서는 총선관련 선거사범 제보자에게는 신고금액의 최고 3천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으로 제보자는 24시간 전화(112, 957-0057) 및 서천경찰서서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천경찰서 수사계 김규학 계장은 “선거 때마다 만연되고 있는 금품수수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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