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안전사고 주의요망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요망
  • 윤승갑
  • 승인 2003.10.31 00:00
  • 호수 1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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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식별 안돼 추돌사고 대부분
농번기를 맞아 농민들이 경운기나 트랙터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고가 해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여전히 허술하다.
특히 최근 농림부에서는 영농철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출고시 앞뒤로 야광 도색 의무화와 일부 농기계에 대한 운전면허제 도입, 농한기에 운전자 사고 예방 교육 등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농기계 안전사고에 속수무책이다.
실제 지난 17일 장항읍과 서면 등지에서는 도로에서 경운기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차량이 콤바인을 들이받아 차량운전자와 농기계 운전자가 모두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 날이 어두워진데다 농기계에 반사등이나 조명등 같은 야간에 식별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아 운전자들이 미처 발견치 못해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트랙터나 경운기 등 농기계는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후미에 반사등이나 조명등이 깨지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농기계사고의 경우 야간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에서는 앞서가는 농기계 등을 뒤늦게 발견해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경운기의 경우, 운전자 보호장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백미러도 없어 뒤에서 오는 차량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명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트랙터 역시, 논이나 밭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조명이나 반사판 등이 흙으로 뒤덮인 채 주행하는게 대부분 이어서 늦은 오후나 밤에는 운전자들이 쉽게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다.
이에 대해 서천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농기계 사용전 각부분 사전점검과 조작요령 숙지, 작업에 적당한 복장 착용과 작업 중 지나친 음주자제, 야간운행 자제와 야간 운행시 야광판 등 안전장치를 사전에 부착해야 한다”며 집중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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