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 상흔에 멍든다
청소년, 불법 상흔에 멍든다
  • 최현옥
  • 승인 2003.12.05 00:00
  • 호수 1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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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소 청소년 불법고용, 술·담배 판매 여전
청소년들의 유해 업소 출입과 불법고용을 방지하고 술·담배판매 행위를 근절키 위해 청소년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 행위가 여전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있다.
실제로 서천군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적발건수에 의하면 올해부터 11월 말 현재까지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적발된 25곳을 비롯해 다방과 단란주점 등 유해 업소 미성년자 불법 고용 5곳 등 총 30여 곳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5천7백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군의 행정처분은 불법고용을 제외하더라도 지난 2001년과 2002년 각각 술·담배 판매 관련 행정처분 26건, 4건과 비교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서천경찰서가 올해 적발한 청소년 관련 건수도 26건, 형사처벌 15건으로 나타나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나 고용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소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일부 농촌지역의 영세업자들은 청소년에 대한 판별 능력이 없어 술·담배를 판매하는 사례도 많아 이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방지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불법 행위에 대한 사고력이 부족한 청소년 스스로 상업적 상술에 현혹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계몽을 위한 관련법의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는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위해 환경 감시단을 비롯해 자원봉사자들과 계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며 “특히 연말을 맞아 청소년들의 탈선이 더욱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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