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정례회 6건 조례안 상정
군의회 정례회 6건 조례안 상정
  • 뉴스서천
  • 승인 2003.12.12 00:00
  • 호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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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장대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통과 난항
2004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조례안이 상정된 서천군의회 제 120회 정례회가 8일 오후 4시에 개회 됐다.
이번 회기 중에 2004년 일반회계 1천411억 원, 특별회계 113억 원, 총 1천524억4천2백만 원의 예산 심의가 각 위원회 별로 열리며 서천군수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 심의된다.
‘서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 의회를 통과 시행되면 남전 백사마을이 옥북진료소 관할이 되는 등 일부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변경이 예상돼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와 이용 안내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조항 등을 골자로 하는 ‘서천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부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폐기물시설 입지 주변지역에 대해 농림수산시설, 의료시설, 도로시설 설치 등 주민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동반 추진된다.
이상만 의원(마산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서천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은 원안대로 무리 없이 통과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춘장대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이견이 있어 약간의 난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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