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무시 예산편성 ‘의문’
지침무시 예산편성 ‘의문’
  • 윤승갑
  • 승인 2003.12.19 00:00
  • 호수 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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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예산제도 도입 마련돼야
서천군이 2004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행자부 지침을 감안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서천군 새해 예산 안’에서 서천군은 행자부가 사회단체들 간의 형평성과 보조사업의 개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서천군은 일부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일부는 민간 이전비 형태로 편성한 것이다.
이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의 취지에 벗어난 예산안으로 사회단체 봐주기식 예산편성 이라는 시비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며 민간 이전비로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각종 운영비, 보조금, 사업비 등은 전액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통합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으로 다소 위축될 우려가 있는 민간부문의 문화, 복지, 환경, 여성, 지역사회개발 및 통합 분야는 활성화 측면에서 각종 시책과 정책에 대한 공모사업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 서천군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예산안 따로의 형태로 예산편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예산편성 형태는 서천군이 예산편성을 주민참여와 공개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행정행위대로 예산을 편성, 근본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의식하지 못한 관계 공무원들의 일관된 행정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천군과 서천군의회는 주민의 참여가 이뤄지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제도와 청렴계약제, 시민옴브즈만제도,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 자칫 홍보용 문구에 그치고 형식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 정책이 아닌 실제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 예산담당 관계자는 “사회단체의 범위를 확실히 규정할 수 없어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부 민간 이전비로 수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반 예산안이 따로 수립된 것은 의존재원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에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따로 수립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이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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