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보건소가 지역 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5월 22일부터 출산 예정인 가정이며,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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