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무허가 어업, 유해어업 금지위반 등
보령해경이 지난 1일부터 8월말일까지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질적이고 기업형 불법어업을 관내 지역에 맞춘 것으로 무허가 어업, 포획금지 체장 및 기간 위반, 조업구역 위반, 불법 어구 적재 및 사용, 유해어업 금지 위반, 비어업인 포획 및 채취 제한 위반 등을 단속한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금지기간인 세목망(멸치나 젓새우 등 작은 어획물 포획을 위한 그물)금지기간 중 적재해거나 어로행위에 사용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수산자원 번식 및 보호를 위한 금어기 기간 중 금지어종인 주꾸미와 꽃게 등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다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꾸미 금어기는 5월11일부터 8월31일이며, 꽃게 금어기는 6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이다.
보령해경은 관내 해역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해 불법어업 유형을 선정하고 육해상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해상에서는 형사기동정 등 경비함정을, 육상에서는 정박어선 등 입항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과 해양종사자 대상 첩보수집 확대 등의 방법으로 집중 단속한다.
한편 보령해경은 지난해 같은 기간 불법어업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어구 적재 및 무허가 어업, 포획기간 체장 및 기간 위반 등 15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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