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서장 윤종기)는 지난 8일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피의자 이 모씨(44세·여)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피야기 도주)으로 입건했다.
피의자 이 모씨는 주유소 종업원으로 일하다 8일 11경 서천에서 볼 일을 마치고 자신의 차량인 뉴 이에프 소나타 차량으로 서천↔장항간 신도로를 역주행 하던 중 장항에서 서천으로 진행하던 옵티마 피해차량과 부딪혔다는 것이다.
사고후 이 모씨는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도 않안 채 도주, 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해 신도로와 일반도로에서 목검문을 실시해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