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보령, 통발업계 ‘홍역’
서천·보령, 통발업계 ‘홍역’
  • 윤승갑
  • 승인 2004.04.02 00:00
  • 호수 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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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선으로 통발어민 어구훼손 피해 심각
최근 주꾸미 잡이가 한창인 충남, 전북 관할 경계 해상에서의 통발업계 어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해마다 야간을 이용한 불법조업선으로 인한 통발업계의 피해가 3천∼4여만 원에 이르는 등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산해양경찰서 등 충남도, 전북도, 서천군, 군산시, 수협 등 관계기관은 지난 26일 서천군청 회의실에서 서천·보령 통발조업 어민들의 어구훼손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충남과 전북 경계 해상인 전북 어청도 동방 해상과 보령시 외연도 및 대화사도 남방 해상에서 서천·보령 통발협회 어선들의 조업이 저인망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큰 지장을 받고 있어 광역단체 및 자치단체, 해상관련 기관이 한데 모인 것이다.
실제로 주꾸미 조업 제철을 맞은 통발업계에 따르면 “야간을 이용한 불법조업선의 무분별한 조업으로 통발 및 주꾸미 어구가 멸실 되는 등 훼손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고 밝혔다.
홍원항 통발협회 조모 회장은 “홍원항 통발어선들은 현재 불합리한 해상수계로 해상경계에서 월선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위반지역 식별이 불가한 상태에서 월선 적발은 너무한 처사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조업선은 대부분 선명을 표시하지 않는가 하면 선명 미표시 단속도 형식적이어서 어구훼손 어선을 감시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천항 통발협회 회장은 “매년 불법조업선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매년 불법조업선으로 인한 통발 손실량만 3천여 개로 조업을 위해 통발을 재 구입 하는데다 장비 등 인건비를 포함하면 손실액은 년간 2∼3억에 이를 정도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서해의 어족자원이 급감한 상태에다 어구손실로 인한 어가 부채는 더욱 늘어나 평균 가구당 7천여만 원의 빚을 안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 통발협회 어민들은 이날 소라, 키조개, 주꾸미 등을 남획하고 있는 불법조업선들의 조업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관련기관의 안전조업 보장 및 지속단속을 요구했다.
이처럼 통발협회 어민들의 불만이 높은 까닭은 저인망어선들이 조업과정에서 통발업계 어구를 마구잡이로 훼손하는가 하면 최근 주꾸미 특수를 노린 무분별한 조업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어 어선업계의 마찰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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