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건소,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4.13 07:34
  • 호수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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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24명에게 총 3400만원 지원

보건소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도 재가 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군은 조현병, 우울증 등으로 진단받은 관내 재가정신질환자 224명에게 총 34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받고 서천군에 거주 중인 재가 정신질환자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인 자다.

지원금액은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진단비 10만원 이내 실비와 매달 3만원(36만원) 한도의 내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단비 및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 시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도 진단비 및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시 진단비 및 치료비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신청서 진단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처방전 및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서천군보건소 정신보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문영 보건소장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정신질환 치료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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