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농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시행
은퇴농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시행
  • 윤승갑
  • 승인 2004.04.23 00:00
  • 호수 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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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농, 농지매도시 ha당 연 289만원 지급


농업기반공사 서천지사(지상장 조근상)는 벼농사를 은퇴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영이양직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농업기반공사에 따르면 은퇴농이 농지매도시 ha당 연 2백89만6천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고 5년 이상 장기 임대의 경우 ha당 2백97만7천원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
사업대상 농가는 10년 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3∼72세의 고령 농업인으로 대상농지는 3년 이상 자경한 2ha 이내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이다.
지급조건은 대상농가가 벼농사에서 영구 은퇴해야 하며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쌀 전업농에게 매도 이양하거나 5년 이상 장기임대 이양하는 경우다.
매도이양의 경우 ha당 연 2백89만6천원을 수령하게 되며 63세 농가의 경우 70세까지 총 8년간 약 2천3백여 만원을 매월 24만원씩 분할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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