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시행
‘장애인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시행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7.06 09:02
  • 호수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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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원 한도 제3자 대인·대물 배상

3년간 보험 청구 가능…전출시 자동 해지

7월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된다.

장애인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은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할 경우에 배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험으로, 보장기간은 71일부터 내년 630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소멸성 보험이다.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으로, 군에서 일괄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 및 해지절차는 없다.

자부담 5만원인 이 보험은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첵임보험으로,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총 청구횟수나 총 보상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지급절차는 전동보장구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은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로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심사한 뒤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 보상처리한다.

하지만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이 운행 중 사고발생으로 입은 신체 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서천군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이 타 지역으로 이주 등 전출할 경우는 자동 해지된다.

복지증진과 허수자 과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으로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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