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청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8.17 07:42
  • 호수 116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자등록상 6개월 이상 사업중인 청년 경영주

이 달 말까지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관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영하고 있는 청년 경영주로 12개 업소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고기간 중 휴업했거나 폐업한 업소는 제외된다.

군은 선발된 12개 업체에 대해 시설 지원비로 업체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업체가 희망할 경우 경영지원 차원에서 전문경영 위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