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2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청년
군은 18일부터 3분기 청년행복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서류를 갖춰 군청 인구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은 서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비를 매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서천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군에 따르면 청년행복주거비 지원사업 거주요건으로는 ▲전세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거주자 ▲월세는 월세 60만원 이하(단 보증금 5000만원 이하) 거주자 ▲매매는 무주택 대출 승인자(대출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사람)이다.
행복주거비는 가구 규모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내용을 보면 ▲1인 가구 :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4만원 ▲6인 이상 29만원이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