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지역미디어지원사업/도내 멸종위기 식물, 조료 양서류 서식지 실태조사/(1)동식물 서식지 위협 요인들
■ 기획/지역미디어지원사업/도내 멸종위기 식물, 조료 양서류 서식지 실태조사/(1)동식물 서식지 위협 요인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10.04 11:29
  • 호수 11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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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감소하며 멸종위기 동식물 개체수 급감

지속가능한 보호·관리 위해 관련 당국이 적극 나서야

*이 기사는 충남도미디어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개화한 솔붓꽃(국립생물자원관 자료사진)
▲개화한 솔붓꽃(국립생물자원관 자료사진)

도내에서 서식 중인 동식물, 그중에서도 멸종위기 동식물이 각종 개발과 인간의 탐욕에 의한 포획과 채취,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절멸 위기에 놓여 있다. 뉴스서천은 5회에 걸쳐 충남발전연구원 정옥식 박사와 도내 멸종위기종 동식물 서식 실태를 파악하고 인간과 대안으로 인간과 멸종의 동식물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모색해본다.<편집자>

늘어나고 있는 멸종위기종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아야 한다. 동식물은 우리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없다면 인간의 생존도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동식물, 그중에서도 멸종위기에 직면한 야생동식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멸절이란 시계를 멈춰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면서 멸종위기 동식물의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보호 대책 마련에 서두르지 않으면 멸절될 수밖에 없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호랑이나 늑대, 독도강치 등이 멸절된 지 오래다.

국립생태원 기후생태연구실 박은진 실장과 보호지역 주우영 팀장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MAB 한국위원회가 기획으로 마련한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 다양성연구논문에 발표한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따르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서 멸종위기종이 늘어나고 있다.

우선 세계 생물종의 멸종위기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적색 목록지수를 만들어 발표한 세계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모든 생물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모든 분류군에서 산호초가 가장 빠르게 멸종위기가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번 뉴스서천의 취재 대상인 양서류가 멸종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세계자연기금이 제시한 지구생명지수(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 척추동물 종)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2년까지 척추동물 종의 58%의 개체 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 2020년에는 6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우리나라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대상도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은진 실장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해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종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198992종에서 2018년 현재 267(160, 2207)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장식품에 불과한 보호대책

이처럼 우리의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역할을 하는 야생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이 야생동식물을 보호해야 하지만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 지원 등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장식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3716일 일부 개정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해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 3(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서는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자각하고 현세대에 대한 책무로 야생생물과 야생생물이 살아가는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해 미래세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를 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국가의 책무로는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민 역시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13조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 수립 주무 부처인 환경부장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의규정 일색이어서 멸종위기 동식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

실제 133항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토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적절한 이용방법 등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이다.

방치되고 있는 서식지

▲태안 소재 한 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솔붓꽃
▲태안 소재 한 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솔붓꽃

실제 뉴스서천 취재진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태안과 예산, 부여 등지에서 서식 중인 솔붓꽃 서식지를 비롯해 매화마름, 수원청개구리 실태조사를 한 결과 법의 맹점 때문에 서식지가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취재진이 찾은 태안군 원북면 소재 매화마름이 자생한 농경지는 매립돼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 있었다. 또 다른 곳의 매화마름 서식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농약 살포 등의 영향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태안 매화마름 서식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 있다.
▲태안 매화마름 서식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 있다.

계속해서 수원청개구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조사된 예산과 아산, 부여 3곳의 서식지를 확인한 결과 수원청개구리 실물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원청개구리가 살았던 아산의 한 농경지는 밭으로 매립됐으며. 또 다른 서식지는 축사가 들어서 있었다.

수원청개구리가 서식한 것으로 조사된 부여의 한 서식지는 휴경상태로 수원청개구리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지만, 농수로가 흙에서 U자관으로 바뀌는 등 서식환경이 바뀌었다. 이곳에서는 수원청개구리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수십여 마리의 금개구리가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주변 U자 농수로에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태안 매화마름 서식지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은 주변 농지에 매화마름이 자생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내 농지에 매화마름이 살아 있어 당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토지매입 등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화마름이 멸종위기 식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또 다른 농민은 법에서 매화마름 서식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당국이 관리 소홀과 토지소유주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한 결과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선 것 아니냐면서 멸종위기 동식물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멸종위기 동식물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과 동행한 충남연구원 정옥식 박사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내에서 멸종위기 동식물이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한 서식지 축소 및 훼손과 인위적인 인공구조물 설치 등에 따른 서식환경변화 등이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예산 수원청개구리 서식지가 매립돼 밭으로 변해 있다.
▲예산 수원청개구리 서식지가 매립돼 밭으로 변해 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서식이 확인된 수원청개구리는 지금처럼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향후 100년 이내에 멸종할 수밖에 없다면서 서식지 주변 농경지의 제초작업과 콘크리트 수로 개설은 지양되어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농기계의 농경지 출입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박사는 수원청개구리가 서식하는 농경지는 정부가 직접 매입해 보호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 없이는 사유지의 농지에 서식하는 수원청개구리는 제초제 살포 등의 영향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국이 지속가능한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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