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계도 후 3월 1일부터 시행
옛 서천역 사거리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운영된다.
군은 옛 서천역 사거리 일대 교통혼잡 방지 및 교통흐름 개선을 목적으로 내년 3월1일부터 연중 불법 주정차를 단속카메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28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60일까지 계도한다는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옛 서천역 사거리로부터 50미터 이내 도로이다.
세부 과태료 대상은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소방용수시설 5미터 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을 침범하는 등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단속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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